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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39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203,106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 B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4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4.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 B은 2014. 1. 14. 신한은행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2.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신한은행, 보험가입금액 1억 1,000만 원, 보험기간 2014. 2. 5.부터 2016. 2. 4.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원고는 2014. 12. 25.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부터 2017. 2. 1.까지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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