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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노202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5.10.(21),869]
판시사항

[1]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경품제공행위'의 의미

[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경품제공행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종류 외의 물품을 경품으로 실제 교부 또는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 전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우승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3호 규정의 경품제공행위라 함은 경품취급기준 외의 경품을 게임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보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경품취급기준 외의 경품인 양주 3병을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한 행위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3. 2.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전북 부안읍 피고인 운영의 일반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에 경품인 양주 3병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려고 이를 진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의 소정의 '경품제공행위'라 함은 경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하고 있고, 이에 터잡아 제정 및 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문화관광부고시(2002. 12. 30. 제2002-18호로 개정된 것)에서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32조 제3호 는 게임장의 건전화를 꾀하고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경품으로 금지된 물품을 현실적으로 교부 또는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영업을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령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을 교부 또는 지급할 것처럼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진열 또는 전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경품으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게임장의 건전화, 사행성 조장 방지 및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위 문화관광부고시에서 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진열 또는 전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는 경품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현실적으로 교부 또는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진열, 전시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종류 외의 물품을 경품으로 실제 교부 또는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 전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는 경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전북 부안읍 피고인 운영의 일반게임장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한 게임기 상단 진열대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에 경품인 양주 3병(상표명 : 임페리얼가드, 골든윙, 미스파리스엑스오)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전시·보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반업소 촬영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최복규(재판장) 이태웅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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