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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87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8.1.(279),1210]
판시사항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 제50조 제3호 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5항 (가)목의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 에서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 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호 는 ‘ 제32조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2조 제3호 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가)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 제5항 (가)목의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 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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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6.9.26.선고 2006고정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