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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고, 노래방에서 계산하고 나온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자신의 집 앞에 들러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남은 현금 2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바지를 벗어두고 편한 차림으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은 사라지고 없고 머리맡에 만 원 1장이 있었으며, 주머니에 있던 나머지 돈도 사라져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이 비교적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깨어난 후 머리맡에 만 원 1장이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에 도착하기 전에 20만 원가량의 현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외부인 등 제3자가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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