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고, 노래방에서 계산하고 나온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자신의 집 앞에 들러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남은 현금 2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바지를 벗어두고 편한 차림으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은 사라지고 없고 머리맡에 만 원 1장이 있었으며, 주머니에 있던 나머지 돈도 사라져 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이 비교적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깨어난 후 머리맡에 만 원 1장이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집에 도착하기 전에 20만 원가량의 현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외부인 등 제3자가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