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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363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둘이 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 졌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여 그 주된 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에 공사 현장에서 처음 만난 후 약 3회 만난 사이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 상당의 돈을 선뜻 빌려 줄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에 있던 잔액 전부를 인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 잔액 전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이 발생한 술집 (D) 의 사장인 H은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거나 카드를 건네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한 사실은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또 한 H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나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돈이 있다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10만 원권 수표 5 장으로 술값 50만 원을 계산하고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위 술집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더니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 졌다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수표 5 장이 이 사건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H에게 알려 준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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