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8.20 2014노30
무고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500년이야기 박물관“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시각,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절도 피해사실을 성폭행 피해사실로 허위의 진술하였다

거나, 아르바이트에 늦어서 변명을 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관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