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 법인 'B‘(이하 ’독일 본사‘라 한다)로부터 C 브랜드와 D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5.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E와 F 차종(이하 ‘이 사건 차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 27.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인증번호 : G, 이하 ‘배출가스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2015년 판매한 이 사건 차종 1,256대 중 57대에서 동일한 결함이 보고되었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결함 원인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에서 압력 형성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화조절밸브 제조업체인 H에서 고무 안착면을 임의로 변경하여 당사로 납품하면서 잘못된 사양이 일부 차량에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설계로 납품된 정화조절밸브는 고무가 밸브 작동 시 무리하게 힘을 받으면 일부가 파손되면서 아랫면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기존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환합니다. 라.
피고는 2018. 10. 2. 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3. 12. 16.부터 2015. 6. 29.까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이 사건 차종 1,256대를 수입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에는 ‘수입'이 포함된다.
하여 판매하였다
'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