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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8나1092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상 소나무를 전량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소나무 매수인으로서의 원고의 권리의무를 모두 인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나무를 전량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소나무 매매대금과 굴취비용 합계 6,000만 원 또는 잔존 소나무 60주에 대하여 나무 1주당 최소 20만 원(전체 매수 소나무 350주 / 전체 매매대금 7,000만 원)의 대금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먼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소나무 식재지는 이 사건 임야 중 ‘C’로 국한되는데,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수량이나 대금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피고가 소나무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인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이 있다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① 먼저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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