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4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7. C과 사이에 익산시 D 임야 13,223㎡ 중 C의 지분 1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2005. 7. 27.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9. 채권최고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1.에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05. 8. 5.에 2차 중도금 1억 원, 2005. 8. 18.에 잔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0. 13. 익삭시 E과 F로 분할되었다.
나. (1) 그런데 B종중의 지파인 G종중회는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29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 명의의 부동산은 G종중회의 소유인데, C이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등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유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3556호(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8. 4. 2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23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 명의의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