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4. 11. 3. B종중의 지파인 G종중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분할 전 익산시 D 임야 13,223㎡(2009. 10. 13. 익산시 E과 F로 분할되었다) 중 1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C은 200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인 2005. 7. 27.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9. 채권최고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5. 8. 18.까지 C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소외 종중이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29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C 명의의 부동산은 소외 종중의 소유인데 C이 소외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제3자들에게 이를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C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이하 ‘말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C은 위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 5. 3. 위와 같이 소외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위와 같이 C이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이 반영되어, 소외 종중은 2007. 8. 31. 위 말소소송에서 C 및 원고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