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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15299
합의서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종중회(이하 ‘종중회’라 한다

)는 D을 공동 시조로 하는 E 종중의 종원과 F 종중의 종원 중 20세 이상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이고, 피고 C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는 D을 공동 시조로 하는 F 종중의 종원 중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단체이다. 2) 선정자 G은 피고 종중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종중회의 이사이다.

나. 합의서 작성 경위 1) 선정자 G은 2004. 11.경 피고 종중회 소유의 익산시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 I 임야 1,091㎡ 등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K, L, M에게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종중회는 2005. 12. 15. 선정자 G, J, K, L, M 등을 상대로 I 임야 1,091㎡ 등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2983). 위 법원은 2007. 8. 31. 선정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종중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종중회, K, L, M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3556호), 피고 종친회는 위 항소심에서 I 임야 1,091㎡ 등이 피고 종친회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236, 이하 합하여 ‘관련 소송’이라 한다). 3) 한편 선정자 N는 2005. 12. 19. I 임야 1,091㎡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공소제기되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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