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해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