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노49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