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일부 노조원들이 J시청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향해 유리 파편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도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과격한 언사로 J시청 공무원들과의 충돌을 심화시킨 점,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점,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 관공서인 시청의 출입문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손괴하고 진입을 시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범행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일 고공 농성까지 전개된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우발적으로 폭력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