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익산시 F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가 2014. 1. 5. E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4. 5. 30.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의 익산시 G 임야에 관하여 2014. 8. 19.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C, 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를 피고 C, D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 지료 월 10만 원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총회) 1)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1월 5일에 개최한다.
3) 총회는 종원 중 만 20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명으로 본회의 소집 목적과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 때, 회장은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재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 제정 및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사항 4) 본회의 기본 재산의 증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급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의 승인 6)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 사항의 의결 제11조(의결정족수) 1) 정기총회는 당일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