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0:2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H 부부, 피해자 I(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H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형 그게 아니고 ”라며 말다툼에 끼어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넌 이 새끼야. 싸가지 없게 형들 이야기 하는데, 씨발, 끼어들어.”라고 말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귀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구렛나룻, 턱, 입술 밑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성 열상 및 안면 동맥혈관 열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늑골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내용 역시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