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근화여고 앞 7번 국도상을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 산업로이고 당시는 다른 차량들이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