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7. 16:55경 업무로써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KT김천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동교사거리 쪽에서 부곡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부곡시장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같은 날 17:2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기에 호흡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