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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시속 84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었는데 2 차로에서 1 차로의 ‘ 중간’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약 6초가 걸릴 정도로 현저하게 천천히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미리 피고인의 차로변경을 예측하여 대처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중단하고 2 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2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의 차로변경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04:29 경 업무로 D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탄부면 상장 리 당 진상 주고속도로 상주 방면 34.7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당 진 쪽에서 상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구간이며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차로변경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속도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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