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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45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 등의 가압류 피해자 G은 2010. 7.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3903호로 피고인 A에 대한 4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잉여금채권(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 9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대금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G은 2010. 9. 17.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6572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23.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였으나 2012. 1. 18.경 서울고등법원 2011나32701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상고하여 2012다18052호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I, J는 2010. 8.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442호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I 2억 8,500만 원, J 4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잉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0. 9. 2.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2282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0.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590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I 290,182,095원, J 435,269,123원)

2. 피고인 A, C의 사기미수 및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이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그 집행을 일부라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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