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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2.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1. 군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2:57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정육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와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01:45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 휴대폰 2대와 현금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자 G 등 진술 청취, 피해자 D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사건 발생현장사진, 용의자 CCTV 사진, 용의 자가 사무실에 침입한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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