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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4:04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 스퀘어 종합 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D( 여, 73세) 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 자가 대합실에 놓고 간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5:5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대금 4,3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280,1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회원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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