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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9 2016노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처음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좌우에 피고인들이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함께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만큼,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반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배치되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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