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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9 2013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4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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