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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9 2013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육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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