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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0: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돌핀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3. 00:4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각 문서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친형 이름인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위 D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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