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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3 2020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무등록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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