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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8:3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100cc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보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 18:30경 무등록 100cc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여천리 방면에서 팔결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상에 고라니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위 고라니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옆쪽에서 튀어나온 고라니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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