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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055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885,334원에서 2015. 4.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3. 9. 21.부터 2014. 9. 20.까지 12개월,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월차임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피고는 2014. 5.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4.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2015. 4. 28.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월차임은 8,114,666원[=(680,000원×11) (680,000×28/30)]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5. 8. 25.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5. 적법히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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