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41595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가.

2)항 ‘2014. 5.분부터’ 다음에 ‘2015. 6. 28.까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가.1) 내지 3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5. 8. 25.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년 5월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던 중 원고에게 2015. 6. 29., 2015. 8. 24. 각 680,000원, 2015. 12. 31. 2,040,000원(= 680,000원 × 3), 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6. 29.자 지급분 680,000원은 2014년 5월분 월 차임에, 2015. 8. 24.자 지급분 680,000원은 2014년 6월분 월 차임에 변제충당되었고,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9월분까지 총 15개월 분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는 10,200,000원(= 680,000원 × 1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5년 9월분까지의 연체된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