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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0800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07.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16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및 2016. 7.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8.부터 2016. 11.까지는 월 13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6. 12. 20.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이 2016. 1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원고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과 피고 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1. 2.부터(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2. 29. 원고에게 2016. 6.부터 2016. 12.까지의 차임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인 1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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