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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8. 30.까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 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7. 21.부터 피해자 E로부터 유한 회사 D가 대여 받은 시가 33,350,000원 정도 하는 F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유한 회사 D를 퇴사하면서 위 승용차를 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등록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차량 반납 문자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한 회사 D를 퇴사하면서 위 D가 피해 자로부터 빌린 피해자의 차량을 갖고 가 저지른 범행으로 차량 가액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유한 회사 D와 합의하여 사실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같이 피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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