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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공장장 D를 통해 피해자 유한 회사 E의 직원 F에게 “2015. 8월부터 우리 공장에 근로자를 도급해 주면 자금 사정이 풀리는 9월 30일부터 매월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위 공장 운영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2014. 5. 1. 경부터 2014. 8. 16.까지 용역을 제공한 G에 대한 미지급 대금 23,484,378원, 2014. 9월 분부터 2015. 5월 분까지의 물품을 제공한 H에 대한 미지급 대금 43,044,362원이 있었으며, 2015. 3. 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된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5.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30,637,464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F 진술 부분 포함)

1. 도급 비 청구서, 근태 명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지급명령, 결정문 (G), 결정문( 유한 회사 E), 지급명령 (J)

1. 법인 등기부 (C)

1. 재무제표 확인, 자금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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