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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0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유한 회사 D’ 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0. 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D가 거래처 ‘E’ 주점에 지급할 대금 1,867,992원을 직원 F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유한 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거래처 ‘E’, ‘G’, ‘H’, ‘I’, ‘J’, ‘K’, ‘L ’로부터 수금한 대금, 변 제금 등 합계 91,716,012원을 피해 자 유한 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주류판매 계산서, 각 공정 증서, 영업장 부 노트,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매출 내역자료, 국민은행계좌거래 내역, 각 신한 은행계좌거래 내역, 주류대금 일부 지급 확인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9,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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