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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나5914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쪽

라. 부분과

4. 결론을 아래 3, 4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I가 운영하는 ‘H’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데, I는 피고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제안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이 사건 식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임. 그러나 I는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의무인 경영지도, 노하우 전수, 교육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식당은 원래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H’의 가맹점 ‘L점’의 자리에 상호만 ‘E’으로 바꾸어서 이 사건 식당을 피고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인바, I는 이 사건 식당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또 이 사건 식당 인근 주민들이 위와 같이 상호만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J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기망한 것이므로, I의 위와 같은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식당 매매계약을 취소함. 2) 또한 I는 이 사건 식당에 납품하는 돼지고기를 세절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공급량을 축소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가 돼지고기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것임. 나.

판단

1 이 사건 식당 매매계약의 성격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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