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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9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B, C 과 사이에 C은 정육 식당 공사를 하던 중 자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인천 계양구 D 빌딩 2 층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B는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후 정육 식당을 동업하되, 그 공사대금 중 1차 공사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6 층에 있는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빌딩 2 층 정육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1억 7,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해 주면, 공사대금은 계약금 없이 2016. 6. 9.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6. 6. 20. 2차 중도금 5,000만 원, 2016. 6. 30. 3차 중도금 3,000만 원, 2016. 7. 20. 4차 중도금 2,500만 원, 2016. 8. 25.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외상공사를 해서 미안하니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6. 9.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재차 2016. 6. 2. 경 인천 부평구 H 빌딩 13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차 중도금 지급 일자를 2016. 6. 15. 로 연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6. 6. 15.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차 중도금을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당시 확정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사대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약정 기일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0.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가설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547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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