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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5가합207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60,000,000원, 피고 D는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2.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양평군 E 임야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 787.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 소유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D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만 공통의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하고, 둘을 합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사억원(400,000,000원) 계약금 사천만원(40,000,000원) 잔 금 3삼억육천만원(360,000,000원) 2015. 3. 31. 지불한다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십억원(1,000,000,000원) 계약금 일억원(100,000,000원) 잔 금 구억원(900,000,000원) 2015. 3. 31. 지불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통사항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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