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4. 04:45경 동해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위로 걷어 올린 후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