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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합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1. 25. 14:25경 시흥시 C에 있는 주택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4세)가 양팔을 흔드는 등 이상한 몸짓을 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쫓아 가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4. D의 복지카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9.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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