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4: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투숙한 ‘F모텔’ 505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화상자료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③ 설령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부인 주장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