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4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4: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투숙한 ‘F모텔’ 505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화상자료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③ 설령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부인 주장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