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3:00경 내지 04:00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혼자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궈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씨발년아 자지 좀 빨아봐,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1. 감정서(속옷, 젓가락, 휴지 등, 담배꽁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