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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7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는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개통, 도난 ㆍ 분실 등록 등 휴대전화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1대 당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의 개통 시 개통 수수료를 지급하고 3개월 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한 개통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IMEI 로만 휴대전화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① 인터넷에 ‘ 휴대전화 급전 대출, 즉시 개통’ 등의 광고를 내 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1대 당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로 개인 당 1~4 대 가량의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② 고가의 신규 휴대전화는 국내 휴대전화 수출상에게 대당 70~80 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③ 개통된 휴대전화 상호 간에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 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 등을 지원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F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고 마치 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여금 F 명의의 신규 아이 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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