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제 8 내지 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E’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 일명 ‘ 찌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 (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 코드 )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정기간 이용함으로써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희망자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 단 말기 고유번호 복제, 신규 단말기 처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29.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H )를 개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G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후,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각 70만 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