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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69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을 태워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F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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