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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91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B(49세, 여)가 위 피고인의 택시 C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삼성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 후 2013. 2. 26. 01:06경 피고인 D 일행 등을 조수석에 태워 가격을 물어보는 등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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