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91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B(49세, 여)가 위 피고인의 택시 C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삼성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 후 2013. 2. 26. 01:06경 피고인 D 일행 등을 조수석에 태워 가격을 물어보는 등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