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부2955
제목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경험칙에 근거하여 그 매출내역이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 판매일보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 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도 다하지 못하였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합자회사 OOOO개발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①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별지 세
액의 표시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②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별지 세액의 표시 '법인세'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5. 설립되어 OO시 OO면 OO리 1192-2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충전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은 2012. 8. 27.부터 2012.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판매일보(이하 '이 사건 판매일보'라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수입금액 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총공급가액 000원 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
3)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7년도에 LPG재고의 감모가 없는데도 총수량 000㎏, 총금액 000원 상당의 LPG재고를 감모손실로 부당계상하였다.
4)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적격증빙 없는 복리후생비 등 총금액 000원을 부당계상 하였다.
5)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근로사실이 없는 AAA에게 지급한 총급여 000원(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을 부당계상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부과처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000원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하고, 대표사원 BBB에게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3.3. 21. AAA에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급된 총급여 000원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AAA이 지급받은 총급여 31,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2009년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고, 대표사원 BBB에게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3. 위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원고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연도 중 실제 통장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과 2007년 사업연도의 재고감모손실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3. 12. 18.부터 2014. 1. 6.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1. 8.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이하 별지 세액의 표시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2012. 12. 3.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4. 3. 2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
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OOO원 부분은 2013. 12. 5.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 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3. 28. 이미 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연도 중 실제 통장 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과 2007년 사업연도의 재고감모손실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4. 1. 8.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따로 과세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4. 1. 8. 피고로부터 재조사 결과 당초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2014. 3.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위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관리 및 경리책임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상적인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CCC은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던 중,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출금액을 이 사건 판매일보에 조작・입력하여 허위의 미수채권이 발생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CC이 조작한 거짓장부인 이 사건 판매일보에 근거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000원에 이른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2) LPG충전소에서는 실제로 가스주입기를 넣고 뺄 때마다 일정량의 비산손실이 발생
하고, 용기불량・기계장애 등으로 일정량을 재고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7년 사업연도 재고감모손실 000원을 산술적으로 역산하거나 매출금액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연도 중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000원은 직원들의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거래상대방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세법상 정규증빙 수취대상 거래도 아니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근거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
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7.부터 2012.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입・매출내역에 관한 수기장부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매출채권 회수 등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판매일보를 전산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판매일보에는 거래처, 판매일자, 전일 외상매출, 판매량, 판매금액, 외상매출채권 합계 및 기간 누계량 등 일일 매출현황이 일자별로 기록・관리되어 있었다. 이사건 판매일보는 원고의 관리 및 경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CCC과 경리직원이었던 김**이 작성・관리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판매일보에 기재된 과세기간별・거래처별 매출금액 합계액과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합계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다만 OO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출누락액 확정 과정에서, 원고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처별 실지 거래내역을 추가 확인하여 00주택관리 주식회사 등6개 거래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약 000원상당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12. 3.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판매일보를 작성・관리한 CCC에 대하여 회사
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6) CCC은 그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장부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사주는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신은 사주에게 더 많은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가공매출을 일으킨 후 장부상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다시 가공지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고, 원고는 위 장부상 기록된 금액과 실제 거래처에서 확인한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 차액을 자신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또한 CCC은 2005년경부터 분식회계를 하였고, 가공매출 등을 기록한 이 사건 판매일보 외에 실제 거래를 기록한 별도의 장부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분식회계의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구별할 수는 없고, 월말 결산서에 첨부되는 서류 등의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적금통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행위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김** 역시 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거래처에서 입금한
내역과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판매일보에 전산 입력을 하였는데, 그 당시 판매대금은 CCC이 수금하였고, CCC은 이 사건 판매일보상으로 도산가스 등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을 삭제하거나, 주식회사 피데스 등 매입처에 대금을 입금하고도 그 금액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은 그 당시 도산가스의 경우 실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약 000원 정도 차이가 있었고, 다른 거래처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4. 2. 3. CCC에 대하여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절도 등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58, 2014고단287(병합)호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0) 위 법원은 2014. 8. 21. CCC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가스대금을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적금통장,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등 결산자료의 첨부서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현금출납장부 등 각종 회계 및 결산 관련 서류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2013. 11.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2)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원고의 세금계산서 매입집계에 따른 가스 매입량과
이 사건 판매일보에 따른 매출량,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재고량에 따른 연도별 수불내
역은 아래와 같다.
(13) 납세자인 원고가 제출한 자신 명의 은행계좌의 순매출입금액과 OO지방국세청장이 2013. 12. 18.부터 2014. 1. 6.까지 실시한 재조사에 따라 밝혀진 원고 명의 은행계좌의 순매출입금액, 그리고 이 사건 판매일보의 매출금액 및 그 차액은 아래와 같다.
(14) 또한 당초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된 000원 중 000원(약 92%)에 해당하는 OO에너지, OO에너지, OO가스기구에 대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의 입금내역과 원고가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OO가스, OO가스에 대한 입금내역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6호증, 갑 제18, 22, 24, 25, 2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경험칙에 근거하여 그 매출내역이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 판매일보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 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
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② 이 사건 판매일보는 원고의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 판매일자, 전일 외상매출, 판매량, 판매금액, 외상매출채권 합계 및 기간 누계량 등 매출현황이 일자별로 전산상 기록되어 있어서 실지거래 내용을 표상하는 장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매일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판매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고, 그 중 원고가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밝힌 00주택관리 주식회사
등 6개 거래처에 대한 약 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매출누락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그런데 이 사건 판매일보를 작성・관리한 CCC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판매일보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가공하였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분식회계의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구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 역시 CCC이 이 사건 판매일보상의 입금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이 사건 판매일보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CCC은 위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하여 월말 결산서 등의 첨부서류상 매출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적금통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등 매입・매출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인정되었고, 매출금액 가공 사실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장부와 같은 각종 회계 및 결산 관련 서류를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도 절도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⑥ 한편 이 사건 판매일보에 기재된 매출량은 원고가 매입한 세금계산서상으로 나타나는 매입량과 결산서상으로 나타나는 이월재고량을 합한 것보다 대부분 더 많은 것으로나타난다. 원고가 보유한 매입량 및 재고량보다 매출량이 더 많다는 것은 이 사건 판매일보에 나타난 매출량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⑦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원고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연도 중 실제 통장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18.부터 2014. 1. 6.까지 실시한 재조사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통장입 금액만을 재조사하였다.
⑧ 비록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반드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판매일보가 허위로 조작되어 그 과세자료로서의 성격이 오염되었다는 전제에서 실제 매출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것을 명하는 취지로 보이고, 단지 일부 업체에 대한 매출액을 조사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
⑨ 나아가 위 재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판매일보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원고
은행계좌상 순매출입금액의 차이는 2008년도에 000원, 2009년도에 000원, 2010년도에 000원, 2011년도에 000원으로 그 차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상 순매출입 금액이 이 사건판매일보의 매출금액보다 큰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 사건 판매일보가 실제 매출현황을 표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⑩ 위 재조사 결과, 원고의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된 부분중 약 92%에 해당하는 OO에너지, OO에너지, OO가스기구에서 원고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판매일보에 기재된 매출금액과의 차이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판매일보상 매출금액에서 원고가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밝힌 약 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판매일보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⑪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판매일보가 허위로 조작되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실제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없이 이 사건판매일보에만 기대어 과세요건사실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고감모손실 인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그 재고부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부족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일정기간 사이의 매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누1209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년도에 총수량 000㎏, 총금액 000원 상당의 LPG재고를 감모손실로 계상한 사실, 00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LPG재고의 감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재고감모손실로 부당계상한 것으로 보아,이를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07년 월별 결산서에는 지속적으로 재고증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일보를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보는 이상 그에 기초한 월간 결산서의 신빙성도 담보할 수 없는 점,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2007년 사업연도의 재고감모손실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나 OO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한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7년 월별 결산서의 내용만으로는 재고감모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재고물량이 원고의 매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영위하는 산업의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LPG가스 주입기를 탈착할 때마다 일정량의 감모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갑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 역시 OO가스공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OOOO산업 및 주식회사 OO에너지에 대하여 재고감모손실을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재고감모손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손금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대한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도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