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①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별지 세액의 표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15. 설립되어 통영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충전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8. 27.부터 2012.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판매일보(이하 ‘이 사건 판매일보’라 한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수입금액 1,202,065,493원을 신고누락하였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공급가액 3,018,054,756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총공급가액 4,220,120,24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
3)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7년도에 LPG재고의 감모가 없는데도 총수량 176,290kg , 총금액 125,381,101원 상당의 LPG재고를 감모손실로 부당계상하였다. 4)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적격증빙 없는 복리후생비 등 총금액 148,269,400원을 부당계상하였다.
5)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근로사실이 없는 C에게 지급한 총급여 31,500,000원(2007년도 14,000,000원, 2008년도 12,500,000원, 2009년도 5,000,000원)을 부당계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86,214,850원 부과처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597,612,100원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을 하고, 대표사원 D에게 합계 1,663,370,2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1. C에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급된 총급여 31,500,000원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