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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1고정769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1급으로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1910년생)과는 1997년경 생수공장 운영을 준비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15.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E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약 10년 전 생수공장 운영 준비 중 피해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같이 죽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F과 위 분양사무실 직원 G이 업무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약 40분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10. 16. 12:30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동 2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 I 외 시각장애인 10여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생수공장 관련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크게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딸 J, K을 통하여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F의 각 법정진술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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