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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7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 인천 연수구 C 203호에 있는 동거하던 피해자 D(40세, 여)의 집에서, 치킨을 사와 술을 먹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세금도 못 내어서 딸한테 창피한데, 집에서 대충 해서 먹지 왜 닭을 사와서 먹느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그 호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방출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급히 열린 가스 밸브를 잠그자, 라이터를 소지한 채 3회에 걸쳐 가스 밸브를 추가로 열어, 계속해서 자신을 화나게 만들면 가스를 이용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발장 옆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들고 잠긴 출입문 보조키의 안전핀을 1회 내리쳐 부수어 그 출입문을 안과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으로 못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보조키 밸브를 돌렸으나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으로 못 나간다고 했잖아”라고 말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E(22세, 여)라도 밖으로 내어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못 나간다고 했잖아, 죽기 싫으면 방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같은 날 23:11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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