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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463
특수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특수감금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특수감금 및 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구체 신우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범행 후의 정황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회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는 못 나간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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